기타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나요?

끊어야 합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법에 열거돼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4. 교육 서비스업」),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국세청은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전자세원과-261, 2010. 4. 27.).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10%로 낮아집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기준일 2026-08-01 · 최종 검토 2026-08-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통장부터 열어 보십시오. 수강료가 들어온 입금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빠진 건이 있는지 맞춰 보시면 됩니다.
  • ▪회차 금액이 아니라 수강 약정 총액이 10만원을 넘는지가 판단 기준이고, 발급은 받는 때마다 각각 합니다.
  • ▪원장 개인 계좌로 받은 수강료가 섞여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산진구 서면처럼 학원이 몰려 있는 곳은 형제 할인이나 교재비 별도 청구처럼 청구 방식이 학원마다 다릅니다.
  • ▪강사에게 나가는 돈은 따로 봅니다.
  •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강사의 근로자성은 이 시리즈의 앞 글에서 다뤘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수강료를 어떤 방식으로 약정하고 받는지, 교습비 외에 어떤 항목을 함께 청구하는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 ▪서면-2021-전자세원-074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자주 묻는 질문

    수강료를 매달 나눠 받는데 회차마다 10만원이 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원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급은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합니다(전자세원과-230, 2010. 4. 16.).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안 끊어도 되나요?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국세청은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학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이 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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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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