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나요?
끊어야 합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법에 열거돼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4. 교육 서비스업」),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국세청은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전자세원과-261, 2010. 4. 27.).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10%로 낮아집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기준일 2026-08-01 · 최종 검토 2026-08-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통장부터 열어 보십시오. 수강료가 들어온 입금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빠진 건이 있는지 맞춰 보시면 됩니다.
- ▪회차 금액이 아니라 수강 약정 총액이 10만원을 넘는지가 판단 기준이고, 발급은 받는 때마다 각각 합니다.
- ▪원장 개인 계좌로 받은 수강료가 섞여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산진구 서면처럼 학원이 몰려 있는 곳은 형제 할인이나 교재비 별도 청구처럼 청구 방식이 학원마다 다릅니다.
- ▪강사에게 나가는 돈은 따로 봅니다.
-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강사의 근로자성은 이 시리즈의 앞 글에서 다뤘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수강료를 어떤 방식으로 약정하고 받는지, 교습비 외에 어떤 항목을 함께 청구하는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 ▪서면-2021-전자세원-074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자주 묻는 질문
- 수강료를 매달 나눠 받는데 회차마다 10만원이 넘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원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급은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합니다(전자세원과-230, 2010. 4. 16.).
-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안 끊어도 되나요?
-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국세청은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학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이 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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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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