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프리랜서로 계약한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학원은 어떤 세금을 더 내나요?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뗀 사업소득세를 뺀 금액이 추가로 낼 본세입니다. 3.3%로 뗀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학원이 부담하지만(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그 강사가 이미 퇴사했다면 학원이 아니라 강사에게 직접 경정·고지됩니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2호).
기준일 2026-07-30 · 최종 검토 2026-07-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강사별로 강의시간과 강의실을 누가 정하는지,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는지를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 ▪이 둘이 학원 쪽에 있으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 ▪부산에서 기숙학원이나 종합반을 운영하며 전임강사를 두고 있다면 강사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강사별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의 정도, 계약 기간과 전속성, 과세기간별 소득 규모,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 강사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3.3%로 처리했는데 괜찮은가요?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다59146).
- 이미 뗀 3.3%는 돌려받나요?
-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사업소득세를 뺀 금액이 추가 본세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66).
- 강사가 이미 퇴사했으면 학원은 관계가 없나요?
- 강사의 퇴사로 학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강사에게 직접 경정·고지됩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다만 학원이 원천징수의무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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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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