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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료, 3.3%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근로소득입니다.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해 3.3%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뒤 남은 금액에 22%를 적용하므로,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8.8%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갈립니다.

기준일 2026-07-29 · 최종 검토 2026-07-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강사별로 시간표와 교재, 수업 방식을 누가 정하는지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 ▪학원이 이를 정하고 강사가 그에 따라 움직이면 근로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 ▪강사가 스스로 일정을 잡고 여러 곳에서 강의하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 ▪한 학기에 특강 한 번만 맡긴 경우라면 기타소득을 검토합니다.
  • ▪같은 학원 안에서도 강사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람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강사의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여부, 강의 빈도와 계속 여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으면 3.3%를 떼면 되나요?
    계약서 제목이나 문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맺은 사건에서도 실제로 독립하여 강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조심2014서1271).
    기타소득은 22%를 떼는 건가요?
    22%는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입니다. 강연료는 60%가 필요경비로 빠지므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8.8%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1회 강연료가 10만원인데 세금을 떼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필요경비 60%를 빼면 4만원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료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구분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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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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