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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인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허가·인가·등록·신고 가운데 어느 것도 마치지 않은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이어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7. 28. 선고 2019구합70933, 체육시설 사안). 등록이나 신고를 마쳤더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 용역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영 제36조 제2항).

기준일 2026-07-31 · 최종 검토 2026-07-3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서류 두 가지를 먼저 꺼내 보시면 됩니다.
  • ▪하나는 등록증명서나 신고증입니다.
  • ▪어느 관청에 무슨 업종으로 냈는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거기에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하나는 수강료표입니다.
  • ▪교습을 받지 않고 시설만 이용하는 가격이 따로 있는지, 그 가격이 강습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체육시설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 ▪부산진구 서면에서 종목을 늘려 가며 운영하고 계시다면 과목이 늘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맞춰 보십시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어느 관청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신고했는지, 가르치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 시설에서 교습과 시설 이용 가운데 무엇이 주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가운데 하나를 마친 시설에서 가르치는 경우에 면제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그 요건을 갖췄더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 용역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영 제36조 제2항).
    교육청에 등록해야만 면제되나요?
    조문이 정한 것은 주무관청입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경우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모두 있고, 법원은 어느 쪽이든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합84177).
    무도학원이 빠진다는데 태권도장도 빠지나요?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태권도와 유도, 검도 등은 같은 별표에서 체육도장업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외 목록에 없다는 것이 곧 면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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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3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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