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우리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인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허가·인가·등록·신고 가운데 어느 것도 마치지 않은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이어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7. 28. 선고 2019구합70933, 체육시설 사안). 등록이나 신고를 마쳤더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 용역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영 제36조 제2항).
기준일 2026-07-31 · 최종 검토 2026-07-3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서류 두 가지를 먼저 꺼내 보시면 됩니다.
- ▪하나는 등록증명서나 신고증입니다.
- ▪어느 관청에 무슨 업종으로 냈는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거기에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하나는 수강료표입니다.
- ▪교습을 받지 않고 시설만 이용하는 가격이 따로 있는지, 그 가격이 강습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체육시설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 ▪부산진구 서면에서 종목을 늘려 가며 운영하고 계시다면 과목이 늘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맞춰 보십시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어느 관청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신고했는지, 가르치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 시설에서 교습과 시설 이용 가운데 무엇이 주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 학원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가운데 하나를 마친 시설에서 가르치는 경우에 면제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그 요건을 갖췄더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 용역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영 제36조 제2항).
- 교육청에 등록해야만 면제되나요?
- 조문이 정한 것은 주무관청입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경우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모두 있고, 법원은 어느 쪽이든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합84177).
- 무도학원이 빠진다는데 태권도장도 빠지나요?
-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태권도와 유도, 검도 등은 같은 별표에서 체육도장업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외 목록에 없다는 것이 곧 면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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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3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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