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값이 오를 부동산은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에 유리한가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고정됩니다. 예컨대 10억 원일 때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 시점에 20억 원이 되었다면 상속재산에는 10억 원만 가산되므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저평가 시점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아가 증여 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 지나면 아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만 증여 시점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먼저 부담하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도 줄어들므로, 이 셋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증여일 현재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 고정합니다.
- 2.증여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속재산에는 증여일 평가액만 가산됩니다.
- 3.수증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 외의 자이면 5년 이내 증여인지 확인해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4.합산 기간이 지나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합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드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 6.증여 시점의 증여세와 취득세, 상속공제 종합한도 축소를 함께 계산해 실제 절세 효과를 검증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증여계약서
- ✓ 증여 당시 시가 평가자료(감정평가서 등)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서
예외·주의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들어 오히려 세부담이 늘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24조제3호, 제6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