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값이 오를 부동산은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에 유리한가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고정됩니다. 예컨대 10억 원일 때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 시점에 20억 원이 되었다면 상속재산에는 10억 원만 가산되므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저평가 시점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아가 증여 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 지나면 아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만 증여 시점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먼저 부담하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도 줄어들므로, 이 셋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증여일 현재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 고정합니다.
  2. 2.증여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속재산에는 증여일 평가액만 가산됩니다.
  3. 3.수증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 외의 자이면 5년 이내 증여인지 확인해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4. 4.합산 기간이 지나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5.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합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드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6. 6.증여 시점의 증여세와 취득세, 상속공제 종합한도 축소를 함께 계산해 실제 절세 효과를 검증합니다.

준비할 자료

  • 증여계약서
  • 증여 당시 시가 평가자료(감정평가서 등)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서

예외·주의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들어 오히려 세부담이 늘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24조제3호, 제6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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