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국세·금융·연금 등은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공휴일을 뺀 20일 이내 결과를 제공하며, 금융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같은 기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에 따른 조회이며, 열거된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7호). (2026-10-1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7 · 최종 검토 2026-10-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청인 —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이 신청합니다. 후순위는 선순위 부재 등의 자격을 확인하고, 형제자매·대리인 등은 방문 신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실종선고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 ▪결과 확인 — 국세·금융·연금 등은 접수일 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 20일 이내입니다. 금융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조회 한계 — 행정안전부예규에 열거된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망신고에 따른 사망 정보 제공으로도 조회 신청과 관계없이 계좌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 해당하는 기한은 다음 날로 넘깁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신청 자격과 조회 범위는 상속관계·신청 방법·재산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인물과 날짜는 모두 가공이며, 2026-10-17 확인한 규정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근거·출처

  • ▪방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와 배우자는 제1순위가 없을 때, 제3순위 형제자매는 제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와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와 배우자, 이에 해당하는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
  • ▪대리 신청은 자격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되,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6호).
  • ▪통합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합니다. 실종선고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며, 기산점을 바꾼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는 2025-06-23 시행본입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부칙 제329호 제1조).
  • ▪국세·금융·연금 등은 접수일을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지방세·토지는 같은 계산 방식으로 7일 이내이고,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온라인 신청분만 7일 이내이며, 금융결과의 홈페이지 열람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9조·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 ▪예규에 열거된 재산을 조회하며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권계좌나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주주명부 등으로 따로 확인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금융거래 조회 구분·유의사항 제7호).
  •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 입출금·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이 청구해야 해당 금융회사에서 지급받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정부24로 안심상속을 신청하나요?
    제3순위 형제자매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방문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 제2항).
    금융결과의 3개월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인가요?
    금융결과의 홈페이지 열람기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금융·연금 등의 처리기간인 접수일 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 20일 이내와 구분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안심상속 결과에 없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빼도 되나요?
    통합조회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따로 확인해야 하며, 조회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에는 재산별 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제67조 제2항).
    재산조회 신청기한인 1년 안에 상속세도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며,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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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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