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국세·금융·연금 등은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공휴일을 뺀 20일 이내 결과를 제공하며, 금융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같은 기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에 따른 조회이며, 열거된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7호). (2026-10-1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7 · 최종 검토 2026-10-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청인 —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이 신청합니다. 후순위는 선순위 부재 등의 자격을 확인하고, 형제자매·대리인 등은 방문 신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실종선고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 ▪결과 확인 — 국세·금융·연금 등은 접수일 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 20일 이내입니다. 금융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조회 한계 — 행정안전부예규에 열거된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망신고에 따른 사망 정보 제공으로도 조회 신청과 관계없이 계좌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에 해당하는 기한은 다음 날로 넘깁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신청 자격과 조회 범위는 상속관계·신청 방법·재산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인물과 날짜는 모두 가공이며, 2026-10-17 확인한 규정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근거·출처
- ▪방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와 배우자는 제1순위가 없을 때, 제3순위 형제자매는 제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와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와 배우자, 이에 해당하는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
- ▪대리 신청은 자격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되,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6호).
- ▪통합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합니다. 실종선고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며, 기산점을 바꾼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는 2025-06-23 시행본입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부칙 제329호 제1조).
- ▪국세·금융·연금 등은 접수일을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지방세·토지는 같은 계산 방식으로 7일 이내이고,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온라인 신청분만 7일 이내이며, 금융결과의 홈페이지 열람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9조·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 ▪예규에 열거된 재산을 조회하며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권계좌나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주주명부 등으로 따로 확인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금융거래 조회 구분·유의사항 제7호).
-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 입출금·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이 청구해야 해당 금융회사에서 지급받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형제자매도 정부24로 안심상속을 신청하나요?
- 제3순위 형제자매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방문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 제2항).
- 금융결과의 3개월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인가요?
- 금융결과의 홈페이지 열람기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금융·연금 등의 처리기간인 접수일 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 20일 이내와 구분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 안심상속 결과에 없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빼도 되나요?
- 통합조회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따로 확인해야 하며, 조회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에는 재산별 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제67조 제2항).
- 재산조회 신청기한인 1년 안에 상속세도 신고하면 되나요?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며,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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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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