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아파트 증여 시 같은 단지 매매가격이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같은 단지 안에 있고 전용면적 차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격이 대상이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신고일까지 이뤄진 거래가 포함됩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쓰고, 그 차이까지 같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씁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므로 증여 직전 체결된 옆집 거래를 모른 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감정평가로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증여재산 자체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없으면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차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을 유사매매사례 대상으로 찾습니다.
- 3.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신고일까지 이뤄진 거래를 대상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 4.요건을 갖춘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쓰고, 그 차이까지 같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씁니다.
- 5.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되는 거래까지 확인해 누락을 방지합니다.
- 6.불확실하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선점합니다.
준비할 자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공동주택가격 확인자료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자료
- ✓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 명세서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감정평가서(해당 시)
예외·주의사항
뒤늦게 확인된 유사매매사례로 과세되면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감정평가로 시가를 선점하는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