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옆집 거래가격이 왜 기준이 되나요?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으면서 주거전용면적 차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물리적으로 옆집이어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채우지 않으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거래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가 들어옵니다.

기준일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2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증여하려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서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5퍼센트 이내인 주택을 추려 보시는 것입니다.
  • ▪그 목록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계약된 거래가 있는지 보면 시가로 인정될 금액이 대체로 드러납니다.
  • ▪조회되는 거래가 없어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을지 먼저 따져 보시고, 신고는 기한 끝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같은 단지 내 유사주택의 존재 여부,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매매계약일과 신고일의 선후, 감정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단지에서 옆집이 팔리면 그 가격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되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운 주택만 해당합니다.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100분의 5 이내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증여한 뒤에 계약된 거래도 포함되나요?
    신고일 전에 계약된 것이면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가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면 가산세를 모두 무나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덜 낸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1일 10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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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2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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