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부동산이 아닌 상속·증여재산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대상에서 빼놓은 재산은 주식등과 가상자산 두 가지뿐입니다. 기계장치·차량·영업권·특허권처럼 그 밖의 재산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기관은 둘 이상이어야 하고, 한 곳만 받아도 되는 특례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영 제49조 제6항).

기준일 2026-07-27 · 최종 검토 2026-07-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재산 목록에서 부동산이 아닌 항목을 어떤 금액으로 적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 ▪기계장치와 차량은 장부가액으로, 영업권과 특허권은 과거 실적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여금은 원본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인지, 회수불능으로 산입에서 빼야 하는 재산인지가 갈립니다.
  • ▪다만 유불리는 재산의 종류와 신고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재산의 종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단계, 감정 시점과 감정기관 수, 신고·결정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를 받아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주식등과 가상자산을 시가 인정 대상에서 빼고 있고, 주식등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30까지의 범위 안인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영 제54조 제6항).
    기계장치도 감정기관 한 곳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둘 이상이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한 곳으로 되는 특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에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회수가 어려운 대여금은 감정평가서를 붙여 신고하면 되나요?
    조문이 정한 방법이 다릅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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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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