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부동산 감정평가, 꼭 두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 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토지·건물은 한 곳에서 받아도 됩니다(상증법 제60조 제5항).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두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24 · 최종 검토 2026-07-2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감정평가를 몇 곳에서 받을지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물려줄 재산이 토지·건물인지 아니면 분양권·입주권 같은 권리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부동산을 어떤 단위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한 곳이면 될 것을 두 곳 받거나 두 곳이 필요한데 한 곳만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종류·기준시가·거래 상대방·세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증법 제60조 제5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감정평가는 원래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는 그 값을 얼마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시세가 정해지는 물건이 아니라서 정확한 가격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감정평가입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10억이 넘어야 두 곳인가요?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3억원짜리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려던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원이 안 되니 한 곳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입주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두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분 일부·다세대·다가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0억원 예외를 쓸 수 있는지는 부동산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지가 경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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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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