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줄일 수 있나요?

지난 글에서는 감정평가를 몇 곳에서 받는지 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용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상속재산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의 기준시가, 세금 종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이어도 각 부동산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이면, 부동산마다 한 곳씩만 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기준일 2026-07-24 · 최종 검토 2026-07-2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첫째, 개별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입니다.
  • ▪둘째, 어떤 세금과 관련된 감정인지입니다.
  • ▪셋째, 거래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입니다.
  • ▪이 세 가지에 따라 한 곳이면 될 감정을 두 곳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크더라도, 부동산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감정평가 비용을 아낄 여지가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종류·기준시가·거래 상대방·세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면 감정평가도 두 곳씩 받아야 하나요?
    실제로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이 약 100억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두 곳씩 받으면 비용이 두 배가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세금 종류마다 감정평가 개수가 다른가요?
    네,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받아야 할 감정기관 수가 달라집니다.
    거래 상대가 법인이면 한 곳만 받아도 되나요?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도 감정평가 개수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끼리 사고팔면 원칙은 두 곳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이면 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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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2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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