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 전에 미리 받아둔 감정평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미리 받아둔 감정평가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적힌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2호). 기산점은 감정평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입니다.
기준일 2026-07-26 · 최종 검토 2026-07-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감정평가서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 ▪작성일이 아니라 그 날짜부터 6개월입니다.
- ▪그 안에 증여를 마칠 수 있는지, 그 사이 값이 오르고 있는 재산인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 ▪기간이 촉박하다면 증여일에 가깝게 다시 감정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재산의 종류·시세 흐름·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증여 시기·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증법 제60조 제5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 제53조 제2호
- ▪상증법 제69조 제2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상증법 제60조 제3항
- ▪상증법 제13조 제1항
- ▪상증법 제60조 제4항
- ▪상증법 제2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둔 감정가액이 증여일 시세보다 낮고, 두 날짜가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으면 그 값으로 신고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2호). 다만 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반대가 됩니다.
- 6개월은 감정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 아닙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보통 가격산정기준일이 먼저 오므로 그 날짜부터 6개월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 사전증여는 10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입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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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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