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증여 감정평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네 가지를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인지, 둘째 몇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 셋째 언제 받은 감정인지, 넷째 얼마로 받을 것인지입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때는 둘 이상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한 곳으로 줄어드는 특례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토지·건물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영 제49조 제6항). 그동안 여섯 편에 나누어 말씀드린 내용을 한 글에 모았습니다.

기준일 2026-07-27 · 최종 검토 2026-07-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물려줄 재산 목록을 펼쳐 놓고 항목마다 감정기관이 몇 곳 필요한지 세어 보시는 것입니다.
  • ▪토지·건물은 기준시가 10억원을 경계로 갈리고, 분양권·입주권과 부동산이 아닌 재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두 곳입니다.
  • ▪이것만 세어 두어도 한 곳이면 될 감정을 두 곳 받거나, 두 곳이 필요한데 한 곳만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재산의 종류·기준시가 수준·감정 시점·세목·신고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증법 제60조 제5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크면 감정평가도 모두 두 곳씩 받아야 하나요?
    재산 총액이 아니라 부동산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각각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이면 그 부동산은 한 곳씩만 받아도 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분양권도 10억원이 넘어야 두 곳인가요?
    아닙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토지도 건물도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10억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두 곳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대상에서 주식등과 가상자산이 빠져 있고, 주식등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모두 들어갑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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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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