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무조건 낮게 받는 게 좋을까요?

감정평가액을 무조건 낮게 받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감정가액이 국세청이 매기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겨 더 높은 금액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지나치게 낮게 받으면 그 감정기관이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낮추는 데만 매달리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24 · 최종 검토 2026-07-2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국세청이 매기는 기준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것입니다.
  • ▪보충적 평가액과 비슷한 재산의 거래 시가를 살펴보면, 어느 선 아래로는 낮추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덧붙여, 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정으로 평가액을 높여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그때의 평가액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낮추기와 높이기를 두 세금과 함께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재산의 종류·기준시가·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상속세 부담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액을 낮게 받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국세청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다시 감정해 더 높은 금액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액의 80%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감정기관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제8항). 지정되면 그 기간 그 기관의 평가는 시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평가액은 무조건 낮게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감정으로 평가액을 높여 두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때의 평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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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2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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