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속·증여 시 감정평가는 무조건 낮게 받아야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재산 시가의 90%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 목적·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의뢰해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과세관청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기관이 최대 1년까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증여 시 평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단기간 내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는 편이 전체 세 부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받은 감정평가액도 평가기간 안에 이뤄지고 감정기관 수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과 제60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대출 시기와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재산 시가의 90%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 목적·방법을 부적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2.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과세관청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미달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기관이 최대 1년까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3.과세관청의 재감정 가능성과 재감정 시 더 높은 가액으로 과세될 위험을 검토합니다.
  4. 4.평가액이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을 반영해 단기 매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5.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이뤄지고 감정기관 수 요건을 갖춘 은행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제60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6. 6.보유 기간과 매도·대출 계획을 종합해 적정 평가 수준을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수수료 영수증
  • 재감정평가서(해당 시)
  • 대출 관련 은행 감정평가서(해당 시)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보유 기간과 매도·대출 계획까지 반영한 총 세 부담 관점에서 평가 금액을 정해야 하며, 숫자 낮추기에만 집중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7항·제8항,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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