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아파트, 2027년 기한을 넘기면 살던 집부터 팔아야 세금이 줄어드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6편)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의 적격 매입임대 아파트를 2027-12-31까지 팔 수 있다면 임대 아파트를 먼저 팔아 중과배제와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검토합니다. 그 기한을 넘길 예정이면 자동말소일부터 5년 안에 2년 이상 거주한 1,200,000,000원 이하 살던 집을 먼저 팔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임대 아파트 한 채만 남긴 뒤 양도해 다주택 중과를 피하는 순서를 비교합니다. 2028년에는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기본세율에 더하는 중과 가산세율을 절반인 +10%p·+15%p로 낮추고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하는 내용, 2029년에는 임대기간분 공제 우대를 배제하고 1세대 1주택과 그 밖의 주택 모두 보유공제를 없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거주공제만 남기는 내용은 국회 확정 전 정부안입니다. (2026-10-1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3 · 최종 검토 2026-10-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2027-12-31까지 적격 임대 아파트를 팔 수 있다면 임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먼저 비교합니다.
- ▪그 기한을 넘길 예정이면 첫 말소일부터 5년 안에 살던 집을 먼저 팔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임대 아파트를 양도 시 1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 ▪2028년에는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기본세율에 더하는 중과 가산세율을 절반인 +10%p·+15%p로 낮추고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하는 내용, 2029년에는 임대기간분 공제 우대를 배제하고 1세대 1주택과 그 밖의 주택 모두 보유공제를 없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거주공제만 남기는 내용이 국회 확정 전 정부안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임대주택의 등록 유형·말소 사유·임대료 내역,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양도가액, 첫 말소일, 양도 당시 주택·권리 보유 현황과 실제 시행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임대 아파트 양도기한: 원칙 2027-12-31 임대의무·신규 지정·정비사업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 ▪살던 집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 첫 말소일부터 5년 1,200,000,000원 이하·권리 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 ▪살던 집 먼저 양도: 임대 아파트 1채면 중과 미적용 살던 집 양도 전 기간분은 과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67조의10 제1항)
- ▪2028·2029: 2028년 가산세율 +10%p·+15%p 2029년 보유공제 없음 (2026-08-03 정부안, 국회 확정 전)
자주 묻는 질문
- 2028년에 임대 아파트를 팔면 중과 가산세율이 절반만 붙나요?
-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기본세율에 더하는 중과 가산세율을 절반인 +10%p·+15%p로 낮추고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하는 내용은 2026-08-03 정부안이며 2026-10-13 현재 국회 확정 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적격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 기한을 원칙적으로 2027-12-31로 둡니다.
- 살던 집을 먼저 팔면 임대 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
- 임대 아파트는 2017-08-02 이전 취득이라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살던 집 양도일 후 기간분만 1주택으로 보는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는 두 양도일 사이 기준시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해 임대 아파트 양도차익 전부를 과세분으로 계산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제161조 제1항).
- 임대주택이 두 채면 5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첫 등록말소일부터 세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말소된 주택을 양도해도 5년 시계는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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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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