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사망과 동시에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 되므로, 한 상속인이 협의 없이 인출하면 민사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병원비처럼 상속인 전원을 위한 필수 비용은 사회통념상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신고 후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거쳐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사망과 동시에 예금이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인출 권한을 확인합니다.
  2. 2.인출이 민법 제1026조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처분행위로 인정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후 상속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3. 3.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여지가 남습니다.
  4. 4.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인출 전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5. 5.장례비·병원비처럼 상속인 전원을 위한 필수 비용인지 구분하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6. 6.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걸리는 인출인지 확인해 추정상속재산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준비할 자료

  •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장례비·병원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해당하는 경우)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 인출한 돈은 추정 규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상속재산이므로 인출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05조·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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