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사망과 동시에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 되므로, 한 상속인이 협의 없이 인출하면 민사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병원비처럼 상속인 전원을 위한 필수 비용은 사회통념상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신고 후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거쳐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사망과 동시에 예금이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인출 권한을 확인합니다.
- 2.인출이 민법 제1026조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처분행위로 인정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후 상속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 3.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여지가 남습니다.
- 4.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인출 전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 5.장례비·병원비처럼 상속인 전원을 위한 필수 비용인지 구분하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 6.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걸리는 인출인지 확인해 추정상속재산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준비할 자료
- ✓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 장례비·병원비 영수증
-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해당하는 경우)
-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 인출한 돈은 추정 규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상속재산이므로 인출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05조·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