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예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자금을 넣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차명예금은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실명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일단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적극 소명해 상속재산에 포함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자금의 원천과 계좌 관리 주체를 확인해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판단합니다.
- 2.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3.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금융재산에만 적용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 5.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목적의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 ✓ 차명계좌의 개설 서류와 거래내역
- ✓ 자금 원천을 보여주는 피상속인 계좌 내역
- ✓ 명의자의 소득·재산 자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예외·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제22조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5항·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