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예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자금을 넣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차명예금은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실명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일단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적극 소명해 상속재산에 포함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자금의 원천과 계좌 관리 주체를 확인해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판단합니다.
  2. 2.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3. 3.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금융재산에만 적용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5. 5.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목적의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 차명계좌의 개설 서류와 거래내역
  • 자금 원천을 보여주는 피상속인 계좌 내역
  • 명의자의 소득·재산 자료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예외·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제22조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5항·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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