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부모님 땅에 제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 소유 토지를 대가 없이 사용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이익은 토지가액에 연 2%를 곱한 각 연도 금액을 5년간 10%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하며, 그 합계가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계산하면 토지가액의 약 7.58%가 되므로 토지가액이 약 13억 1,9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10년 전 일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부모가 실제로 토지를 유상 임대하면 그 내용에 맞춰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내역을 갖추는 것이 실질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부모 소유 토지를 자녀가 대가 없이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2.무상사용이익을 5년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3.토지가액에 연 2%를 곱한 각 연도 금액을 5년간 10% 할인율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토지가액의 약 7.58%이므로 약 13억 1,900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 4.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5.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6.부모에게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7.사업자등록은 과세요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실제로 토지를 유상 임대하면 그 내용에 맞춰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내역을 갖춰 실질을 증명합니다.
준비할 자료
-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임대차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 무상사용이익 계산명세서
- ✓ 건물 신축자금 출처 확인자료(소득·대출 증빙)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임대료 지급 계좌이체 내역
예외·주의사항
건물 신축자금의 출처도 함께 조사되므로 자녀 본인 소득·대출 등 자금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