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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부가가치세는 내야 하나요? (법인 법인전환·구조조정 시리즈 1편)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는 사업장별 포괄승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대리납부를 선택해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면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제52조 제4항, 국세청 기준-2026-법규부가-0086, 2026-09-2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은 각각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6-10-2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1 · 최종 검토 2026-10-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사업양도라도 양수법인이 대리납부를 선택해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면 과세합니다. 기계와 재고만 파는 개별 거래는 과세재화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처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와 별도로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실제 승계 범위, 과세유형, 자산 구성, 출자와 대금 정산, 신청 및 사후관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사업양도와 미수금·미지급금: 사업장별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가능 · 대리납부 예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세금계산서와 대리납부: 일반과세자의 사업양도 · 대리납부 선택 시 과세 양수법인이 대가 지급 때 징수하고 지급월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 ▪이월과세는 전환·신청 요건 별도: 거주자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요건 확인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주택·주택취득권리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 제5항)
- ▪취득세 경감은 제외 업종·사후관리 확인: 제32조 전환 · 2027-12-31까지 취득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취득일부터 5년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거래가액과 개인 소득도 별도 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개인: 자산 종류에 따라 소득 구분 사업소득 제41조 · 양도소득 제101조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귀속자별 소득처분 확인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52조·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남기면 포괄양수도가 안 되나요?
- 사업에 관한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제2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리납부까지 끝난 것인가요?
- 일반과세자의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를 선택하면 양수법인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지급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는 이 절차를 마치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 기계와 재고만 사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나요?
-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기계와 재고만 사는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재화 매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양수도는 현물출자와 달리 이월과세를 못 받나요?
- 거주자는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과 주택·주택취득권리는 제외합니다. 사업양수도는 종전 사업자의 발기·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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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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