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출국 특례,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 특례와 같이 쓸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7편)

출국 특례는 다른 특례로 출국일 현재의 1주택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일시적 2주택인 비거주자나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출국 세대가 두 특례를 합쳐 비과세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9-서-318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다만 거주자가 출국 특례 없이 다른 특례 자체의 요건을 갖춘 양도는 별도로 판단하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 (2026-10-0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6 · 최종 검토 2026-10-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출국 특례는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이나 장기임대 거주주택 특례로 출국일의 1주택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특례 자체의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양도와 구분합니다.
  • ▪거주주택 재차 비과세에 생애 1회 제한이 없다는 사실은 출국 특례의 주택 수와 별개이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거주자 여부, 출국 사유, 세대 구성, 출국일·양도일의 주택·권리 보유내역, 거주기간과 양도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제2호 나목·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0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 ▪조심-2019-서-3182 (2020-02-06)
  •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73 (2021-10-01)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2017-08-22)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2019-08-20)
  • ▪조심-2024-서-0812 (2024-07-25)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56조·제160조

    자주 묻는 질문

    새집 취득 후 처분기한을 지키면 출국 특례도 적용되나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준수만으로 출국 특례의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출국 사유와 세대 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출국 당시 주택 수가 줄어드나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출국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중복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제외해 출국일 현재 1주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해외에 나가기 전에 다른 집을 팔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외에 출국 사유·세대 전원·2년 이내 양도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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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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