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출국 특례,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 특례와 같이 쓸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7편)
출국 특례는 다른 특례로 출국일 현재의 1주택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일시적 2주택인 비거주자나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출국 세대가 두 특례를 합쳐 비과세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9-서-318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다만 거주자가 출국 특례 없이 다른 특례 자체의 요건을 갖춘 양도는 별도로 판단하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 (2026-10-0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6 · 최종 검토 2026-10-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출국 특례는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이나 장기임대 거주주택 특례로 출국일의 1주택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특례 자체의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양도와 구분합니다.
- ▪거주주택 재차 비과세에 생애 1회 제한이 없다는 사실은 출국 특례의 주택 수와 별개이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거주자 여부, 출국 사유, 세대 구성, 출국일·양도일의 주택·권리 보유내역, 거주기간과 양도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제2호 나목·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0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 ▪조심-2019-서-3182 (2020-02-06)
-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73 (2021-10-01)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2017-08-22)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2019-08-20)
- ▪조심-2024-서-0812 (2024-07-25)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56조·제160조
자주 묻는 질문
- 새집 취득 후 처분기한을 지키면 출국 특례도 적용되나요?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준수만으로 출국 특례의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출국 사유와 세대 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출국 당시 주택 수가 줄어드나요?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출국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중복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제외해 출국일 현재 1주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 해외에 나가기 전에 다른 집을 팔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외에 출국 사유·세대 전원·2년 이내 양도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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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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