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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본잠식 해소 방법마다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이 유상증자, 가수금 출자전환, 결손 보전 무상감자와 이익 누적을 검토할 때에는 자본과 부채의 변화 및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초과 발행액은 그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고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를 줄이며, 주주별 증자·감자 조건과 특수관계에 따라 증여세 검토도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현금 유상증자는 발행가액과 주주별 배정을 확인합니다.
- ▪가수금 출자전환은 발행주식의 시가 초과액과 세법상 이월결손금, 주주 관련 증여세를 확인합니다.
-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고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음수이면 감자만으로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 ▪이익 누적은 사업연도 소득과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재무상태, 주주 구성, 주식 시가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증자와 출자전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발행액은 제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결손 보전 감자: 결손 보전 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와 감소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438조 제2항, 제439조 제1항·제2항)
- ▪주주별 이익: 증자 배정별 증여세 요건과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1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증법 제39조·제45조의5, 시행령 제29조·제34조의5)
자주 묻는 질문
-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새 현금이 들어오나요?
- 기존 가수금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전환 자체로 새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과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별도로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무상감자만 하면 자본잠식이 해소되나요?
-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지만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를 줄여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음수라면 감자만으로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 가족 주주가 있는 회사는 증자 전에 무엇을 보나요?
- 가족 주주가 있는 회사의 증자는 주주별 신주 배정,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 특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고가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가 발행의 실권주 재배정이나 직접 배정 갈래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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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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