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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본잠식 해소 방법마다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이 유상증자, 가수금 출자전환, 결손 보전 무상감자와 이익 누적을 검토할 때에는 자본과 부채의 변화 및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초과 발행액은 그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고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를 줄이며, 주주별 증자·감자 조건과 특수관계에 따라 증여세 검토도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현금 유상증자는 발행가액과 주주별 배정을 확인합니다.
  • ▪가수금 출자전환은 발행주식의 시가 초과액과 세법상 이월결손금, 주주 관련 증여세를 확인합니다.
  •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고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음수이면 감자만으로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 ▪이익 누적은 사업연도 소득과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재무상태, 주주 구성, 주식 시가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증자와 출자전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발행액은 제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결손 보전 감자: 결손 보전 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와 감소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438조 제2항, 제439조 제1항·제2항)
  • ▪주주별 이익: 증자 배정별 증여세 요건과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1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증법 제39조·제45조의5, 시행령 제29조·제34조의5)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새 현금이 들어오나요?
    기존 가수금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전환 자체로 새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과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별도로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무상감자만 하면 자본잠식이 해소되나요?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지만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를 줄여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음수라면 감자만으로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가족 주주가 있는 회사는 증자 전에 무엇을 보나요?
    가족 주주가 있는 회사의 증자는 주주별 신주 배정,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 특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고가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가 발행의 실권주 재배정이나 직접 배정 갈래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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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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