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인정기보험(CEO플랜), 보험료 전액 손금 처리해도 되나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합니다)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이고, 그 임원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 4. 20.).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나중에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므로, 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 7. 18.).

기준일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보험증권을 펴 보십시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으로 돼 있는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만기환급금이 있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다음은 정관과 임원 인사규정입니다.
  • ▪임원 정년이 적혀 있으면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해약을 예정한 해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그 해에 해약환급금이 익금으로 들어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만기환급금이 있는지, 임원의 정년이 정해져 있는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 ▪서면-2018-법인-1779
  • ▪사전-2026-법규법인-0062
  • ▪서면-2021-법인-2029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자주 묻는 질문

    경영인정기보험 보험료를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전액 손금"이 아니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이고, 임원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 4. 20.).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 10. 24.).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 7. 18.). 납입할 때 손금으로 잡은 만큼 해약하는 해에 익금이 들어옵니다.
    퇴직할 때 보험을 개인 명의로 바꾸면 어떤 소득이 되나요?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꿔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2023. 2. 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0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