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인정기보험(CEO플랜), 보험료 전액 손금 처리해도 되나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합니다)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이고, 그 임원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 4. 20.).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나중에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므로, 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 7. 18.).
기준일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보험증권을 펴 보십시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으로 돼 있는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만기환급금이 있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다음은 정관과 임원 인사규정입니다.
- ▪임원 정년이 적혀 있으면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해약을 예정한 해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그 해에 해약환급금이 익금으로 들어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만기환급금이 있는지, 임원의 정년이 정해져 있는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 ▪서면-2018-법인-1779
- ▪사전-2026-법규법인-0062
- ▪서면-2021-법인-2029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자주 묻는 질문
- 경영인정기보험 보험료를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전액 손금"이 아니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이고, 임원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 4. 20.).
-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 10. 24.).
-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 7. 18.). 납입할 때 손금으로 잡은 만큼 해약하는 해에 익금이 들어옵니다.
- 퇴직할 때 보험을 개인 명의로 바꾸면 어떤 소득이 되나요?
-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꿔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서면-2022-원천-3587[원천세과-145], 2023. 2. 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0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