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자녀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현금을 주면 준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주식은 계산이 다릅니다. 미국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의 평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그렇게 평가하도록 정한 "상장주식"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두 곳으로 한정하므로,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주식은 그 정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이 조항을 준용해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서면법규과-1284, 2012.11.02).

기준일 2026-08-25 · 최종 검토 2026-08-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현금 증여 — 준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 ▪주식 증여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합계 4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2개월이 함께 들어가므로 평균액은 증여일 종가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주식의 근거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한정하므로 미국 주식은 그 정의 밖이고, 국세청 해석이 이 조항을 준용해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 — 10년 합산은 준 사람을 기준으로 묶고(상증법 제47조 제2항), 5,00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는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미성년 자녀 —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이고, 제4조의2 제6항의 연대납세의무 사유에 해당할 때만 추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수증자의 나이와 거주자 여부, 증여일 전후 4개월의 주가와 환율, 10년 이내 증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2026-01-02·2026-02-27 시행)
  • ▪재삼46014-2537(1997.10.24), 서면법규과-1284(2012.11.02), 상속증여세과-497(2013.08.23)
  •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4,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
  •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제2항, 제53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56조,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법 제68조 제1항). 4개월 평균 평가액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그 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도 평균에 들어가므로 증여 후 주가가 내려가면 4개월 평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다만 증여 전 2개월의 종가까지 함께 평균하므로 최종 평가액은 4개월 전체를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준용).
    할아버지에게 이미 증여받은 자녀는 아버지에게 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남아 있는 금액만큼만 공제받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한도는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상증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할아버지에게 이미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아버지에게 받는 금액에는 뺄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같은 4개월 평균 8,00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291만원에서 58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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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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