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자녀에게 증여한 미국 주식, 부모가 계속 운용해도 되나요?
증여한 주식을 부모가 계속 운용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모의 차명주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인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다만 배당금과 매도대금이 부모에게 돌아가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부모로 보아 그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기준일 2026-08-25 · 최종 검토 2026-08-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취득시기 — 계좌를 대체한 날이 곧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고,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이나 주주명부 기재일입니다(상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실명이 확인된 계좌 — 그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인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법 제45조 제4항). 다만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 ▪사실상 귀속 —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매도대금이 부모 계좌로 되돌아가 부모가 쓴다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실제소유자가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냅니다(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여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국세청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 ▪배당과 양도 — 외국법인 배당은 14%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20%로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제110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계좌를 실제로 통제하는 사람과 배당금·매도대금의 흐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배당·양도 시점의 소득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2026-01-02·2026-02-27 시행), 재삼46014-2537(1997.10.24), 서면법규과-1284(2012.11.02), 상속증여세과-497(2013.08.23)
-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53조 제2호,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상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상증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47조의4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제3항, 제127조 제5항,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항,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3,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
자주 묻는 질문
- 자녀 계좌로 주식을 옮긴 날이 증여일인가요?
- 계좌를 대체한 날이 곧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이나 주주명부 기재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상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자녀 명의 계좌인데 부모가 매매 주문을 내면 차명계좌가 되나요?
- 주문을 누가 냈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배당금이 자녀 계좌에 그대로 남고 매도대금도 자녀에게 남는다면 귀속을 자녀로 보는 근거가 되고, 매도대금이 부모 계좌로 되돌아가 부모가 쓴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부모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내 증권사로 미국 주식을 보유해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이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 국내 증권사 계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증권사에 직접 연 계좌라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 주기만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상증법 제45조 제4항),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증여로 과세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6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47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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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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