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61편)

합가 전 본인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각각 1주택, 1입주권 또는 1분양권, 또는 1주택과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정 대상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먼저 파는 주택의 취득 경위와 보유·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60조 제1항).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법정 보유 유형의 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법정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 ▪합가 전 한 사람이 주택과 권리를 함께 가졌다면 최초 입주권, 승계 입주권 또는 분양권별 요건이 다릅니다. 양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도 따로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4호·제154조 제1항·제160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합가 전 세대 구성과 재산, 취득 경위, 합가일, 양도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합가 전 재산과 나이: 법정 유형 보유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1호·제2호)
  •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합가일부터 10년 내 법정 대상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3호부터 제5호)
  • ▪권리와 양도주택: 최초·승계 입주권과 분양권별 요건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4호, 제156조의3 제6항)
  • ▪신고서: 입주권·분양권별 특례신고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 제156조의3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안에 입주권을 팔아도 적용되나요?
    동거봉양 합가의 이 특례는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법정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입주권 자체의 양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아버지 입주권이 완공된 뒤 그 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합가 전 입주권만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권리로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은 제5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하며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2호 나목·제5호·제154조 제1항).
    합가 전에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사람의 집은 언제 취득해야 하나요?
    합가 전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사람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유형에서는 합가 전 분양권보다 주택을 먼저 보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