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10년 가까이 모시던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의 100%,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요양원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동거의 연속성은 인정되지만 10년 동거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8년 후 요양원 2년이면 요건 미달이고, 동거 10년을 채운 뒤 요양원에 모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동안의 동거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 2.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3.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 4.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계산하고 6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준비할 자료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 10년간 세대원별 주택 보유·처분 이력 자료
-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요양원 입소 확인서 등 부득이한 사유 증빙
- ✓ 담보채무 잔액 증명서
예외·주의사항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