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10년 가까이 모시던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의 100%,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요양원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동거의 연속성은 인정되지만 10년 동거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8년 후 요양원 2년이면 요건 미달이고, 동거 10년을 채운 뒤 요양원에 모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동안의 동거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2. 2.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3. 3.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4. 4.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계산하고 6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준비할 자료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10년간 세대원별 주택 보유·처분 이력 자료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요양원 입소 확인서 등 부득이한 사유 증빙
  • 담보채무 잔액 증명서

예외·주의사항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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