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에 들어가나요?
요양원에 모신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 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동안 따로 지냈어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이미 10년 동거를 채웠다면 상속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을 못 채운 채 모시면 남은 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준일 2026-07-21 · 최종 검토 2026-07-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실제로 한집에서 10년을 함께 살았는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10년을 채운 뒤라면 요양원에 모셔도 6억원 한도의 공제가 지켜집니다.
- ▪하지만 10년을 채우기 전에 모시면, 요양원에 계신 기간은 동거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며칠, 몇 달 차이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지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그 전에 동거 기간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동거·1세대 1주택 유지 기간·요양원 입소 시점·주택 외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
- ▪상증법 제23조의2
-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엇이고 얼마를 공제받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한집에서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을 상속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증법 제23조의2). 부모를 오래 모시고 산 자녀의 주거를 지켜 주려는 취지입니다.
- 요양원에 모신 기간은 왜 10년 동거 기간에서 빠지나요?
-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면 한집에서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년 동거가 중간에 끊긴 것일까요. 법은 이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눠서 봅니다(상증법 제23조의2 제2항).
- 10년을 채우기 전에 요양원에 모시면 공제를 못 받나요?
- 두 집의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집 모두 아버지가 마지막 2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 10년 동거 말고도 갖춰야 할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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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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