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현행 민법상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때 분할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 같은 별도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혼인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 2.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3.사망이 아니라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인지 구분합니다.
- 4.생전 해소라면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5.분할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6.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7.상속인이 없어 상속권 주장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8.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집의 임차권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만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9.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10.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 별도 장치를 마련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사실혼 관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 ✓ 재산분할협의서(생전 해소 시)
- ✓ 유언장 또는 유증 관련 서류
- ✓ 증여계약서(생전 증여 시)
- ✓ 가족관계증명서
- ✓ 재산분할 대상 재산목록 및 평가자료
예외·주의사항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어 상속권 주장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집의 임차권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 승계되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재산 승계 수단도 아니므로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03조·제1057조·제105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제73조,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