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현행 민법상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때 분할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 같은 별도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혼인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2. 2.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3. 3.사망이 아니라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인지 구분합니다.
  4. 4.생전 해소라면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5. 5.분할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6. 6.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7. 7.상속인이 없어 상속권 주장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8. 8.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집의 임차권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만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9. 9.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0. 10.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 별도 장치를 마련합니다.

준비할 자료

  • 사실혼 관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 재산분할협의서(생전 해소 시)
  • 유언장 또는 유증 관련 서류
  • 증여계약서(생전 증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분할 대상 재산목록 및 평가자료

예외·주의사항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어 상속권 주장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집의 임차권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 승계되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재산 승계 수단도 아니므로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03조·제1057조·제105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제73조,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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