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신청 안 하면 기본공제가 얼마나 갈리나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종부세를 내는 부부의 기본공제 합계는 개정안 기준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면 18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8억원으로 갈립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안). 현행법에서는 이 합계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8억원으로 같았습니다. 정부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같은 법 제10조의2) 자체는 손대지 않고 기본공제 산식만 바꿨습니다. 특례를 신청할지는 이 공제 차이와 함께, 종부세를 낼 사람을 누구로 정할지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기준으로 거주 여부에 따라 미신청 합계가 18억원과 8억원으로 갈리고,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정부안은 거주공제의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세는지, 신청 시 14억원을 받으려면 누가 거주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이 두 가지는 법률과 시행령이 확정된 뒤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주택 보유 형태, 실제 거주 여부, 공동명의 지분율, 특례 신청 여부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 종부세를 낼 사람은 지분이 많은 쪽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 아닙니다.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됩니다. 지분율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특례를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최초 신청 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변경신청합니다(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 못 받습니다. 부부 각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 그 외 보유자는 개정안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제7조 제1항 개정안). 이는 과세대상 기준이고, 그 뒤 공제되는 기본공제액 4억원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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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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