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신청 안 하면 기본공제가 얼마나 갈리나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종부세를 내는 부부의 기본공제 합계는 개정안 기준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면 18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8억원으로 갈립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안). 현행법에서는 이 합계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8억원으로 같았습니다. 정부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같은 법 제10조의2) 자체는 손대지 않고 기본공제 산식만 바꿨습니다. 특례를 신청할지는 이 공제 차이와 함께, 종부세를 낼 사람을 누구로 정할지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기준으로 거주 여부에 따라 미신청 합계가 18억원과 8억원으로 갈리고,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정부안은 거주공제의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세는지, 신청 시 14억원을 받으려면 누가 거주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이 두 가지는 법률과 시행령이 확정된 뒤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주택 보유 형태, 실제 거주 여부, 공동명의 지분율, 특례 신청 여부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를 낼 사람은 지분이 많은 쪽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됩니다. 지분율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특례를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청 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변경신청합니다(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부부 각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그 외 보유자는 개정안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제7조 제1항 개정안). 이는 과세대상 기준이고, 그 뒤 공제되는 기본공제액 4억원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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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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