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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 이익잉여금, 배당·퇴직금·자기주식을 세후로 비교할 수 있나요?

비상장법인의 이익잉여금 인출은 회사·대표자·가족 주주별로 세후 비교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과 법인·개인의 별도 한도를 확인합니다(2026-10-19 기준). 거주자의 배당은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으며,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기주식 대가가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전체로 사실판단합니다. 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입니다.

기준일 2026-10-20 · 최종 검토 2026-10-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과 두 가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의 법인 손금 한도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는 별개입니다. 개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자기주식은 취득 재원과 소득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배당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 ▪가족 주주와 승계 계획이 있으면 비교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하게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 ▪규정과 일정이 있어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퇴직금 한도는 정관과 위임 규정, 자기주식 재원은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상법 제341조).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현금 보유, 주주 구성, 임원 퇴직금 규정과 근속기간, 자기주식 취득 경위와 소득 구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배당: 거주자는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며,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임원 퇴직금: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과 법인·개인의 별도 한도를 확인합니다(2026-10-19 기준). 임원 퇴직금의 법인 손금 한도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는 별개입니다. 개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법인 한도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해당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와 근속연수를 쓰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취득 재원과 소각 의무: 회사는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배당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비상장회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균등한 조건의 취득도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제341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 ▪의제배당과 양도소득: 계약서 명칭만으로 자기주식 대가가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정하지 않고, 거래 전체로 사실판단합니다. 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입니다(서면-2025-소득-3208, 2026-02-20,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소각 의제배당은 대가 중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초과분이므로 취득가액 자료와 계약·결제 경위를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서면-2025-소득-3208, 2026-02-20, 대법원 2008두19628, 2010-10-28)
  • ▪초과배당의 증여 쟁점: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하게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 ▪가업상속공제의 과다보유현금: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액은 주식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해 계산하며, 과다보유현금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과다보유현금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200 초과분입니다(같은 호 라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정관만 확인하면 되나요?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이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법인 한도와 개인 한도를 따로 봅니다. 개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자기주식 대가는 양도소득세만 비교하면 되나요?
    자기주식 대가가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전체로 사실판단합니다. 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94조 제1항 제3호, 서면-2025-소득-3208, 2026-02-20).
    과다보유현금은 올해 말 잔액만으로 보나요?
    가업상속공제의 과다보유현금은 올해 말 잔액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현금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넘는 부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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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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