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상속세 납부자금이 부족하면 부동산 평가와 분할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재산·채무·사전증여 확인 → 평가 → 납부방법 비교 → 분할 합의 전 확인 순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상담을 위한 순서이며, 연부연납과 물납은 각각의 요건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73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므로 분할·납부 계획도 이 기한에 맞춰 준비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4항). 2026-10-19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10-20 · 최종 검토 2026-10-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채무 증빙과 사전증여를 확인해야 납부할 세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자금은 재산가액과 증명되는 채무,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 제4항).
-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평가액과 함께 검토합니다 — 매각 계획은 평가와 함께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하면 법정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1호).
- ▪마련할 수 있는 현금과 담보에 따라 납부방법을 비교합니다 — 먼저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는 자금과 분납 가능액을 비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분할 합의 전에 물납·담보 재산과 납부 분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일, 상속인 구성, 재산·채무 내역, 사전증여, 평가 방법과 담보·납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사전증여 합산과 채무 증명, 상속 전 처분·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시가 평가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부 계획을 준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분납과 연부연납은 요건·기간이 다르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67조).
- ▪물납은 세 요건과 신청·허가, 관리·처분 적당성,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3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물납 기준 금융재산은 범위가 다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73조 제5항).
- ▪등기 후 재분할의 증여세와 신고기한 내 분할·법정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공제의 분할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를 함께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제3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연부연납을 허가받아도 분납을 추가로 할 수 있나요?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단서).
-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쓰는 금융재산 금액을 물납 판단에도 쓰나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에는 공제 요건을 갖춘 주식도 포함되지만 물납 기준 금융재산에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73조 제5항).
- 물납이 불허되면 신고기한 뒤 재분할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 물납허가 거부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고 신청했다가, 물납허가 거부 또는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 물납재산을 협의 재분할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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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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