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상속세 납부자금이 부족하면 부동산 평가와 분할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재산·채무·사전증여 확인 → 평가 → 납부방법 비교 → 분할 합의 전 확인 순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상담을 위한 순서이며, 연부연납과 물납은 각각의 요건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73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므로 분할·납부 계획도 이 기한에 맞춰 준비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4항). 2026-10-19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10-20 · 최종 검토 2026-10-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채무 증빙과 사전증여를 확인해야 납부할 세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자금은 재산가액과 증명되는 채무,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 제4항).
  •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평가액과 함께 검토합니다 — 매각 계획은 평가와 함께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하면 법정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1호).
  • ▪마련할 수 있는 현금과 담보에 따라 납부방법을 비교합니다 — 먼저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는 자금과 분납 가능액을 비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분할 합의 전에 물납·담보 재산과 납부 분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일, 상속인 구성, 재산·채무 내역, 사전증여, 평가 방법과 담보·납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사전증여 합산과 채무 증명, 상속 전 처분·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시가 평가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부 계획을 준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분납과 연부연납은 요건·기간이 다르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67조).
  • ▪물납은 세 요건과 신청·허가, 관리·처분 적당성,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3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물납 기준 금융재산은 범위가 다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73조 제5항).
  • ▪등기 후 재분할의 증여세와 신고기한 내 분할·법정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공제의 분할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를 함께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제3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도 분납을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단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쓰는 금융재산 금액을 물납 판단에도 쓰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에는 공제 요건을 갖춘 주식도 포함되지만 물납 기준 금융재산에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73조 제5항).
    물납이 불허되면 신고기한 뒤 재분할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물납허가 거부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고 신청했다가, 물납허가 거부 또는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 물납재산을 협의 재분할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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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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