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집 팔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에는 등기부, 주민등록표 등본, 계약금 지급 증빙과 공부(公簿), 세대의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이력을 준비합니다. 원칙적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법정 예외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새집이 있으면 처분기한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으면 일부 과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2026-10-19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10-20 · 최종 검토 2026-10-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한 채를 팔더라도 세대 전체의 보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검토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주택까지 세대 단위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과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은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새집을 먼저 샀다면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과 그날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종전주택 양도 예정일로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 ▪고가주택이나 상가가 섞인 집은 과세 범위를 구분합니다 —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일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보유 주택 수, 취득·양도 시점,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과 세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세대와 주택 수: 비과세 검토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주택까지 세대 단위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은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취득일과 양도일: 일반 매매는 실제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며, 청산일 불명·청산 전 등기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상속·증여 등은 취득 원인별로 취득시기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일시적 2주택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 ▪양도가액과 건물 형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일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집이 한 채만 나오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의 주택·권리 보유와 보유·거주요건을 함께 확인하므로 본인 등기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제8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팔면 거주기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제 후 양도해도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가 원칙이며 법정 예외는 별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새집을 먼저 산 경우에는 계약금 증빙도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의 지역 지정과 취득·양도일 외에 공고 전 또는 2026-08-0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에 따른 예외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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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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