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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퇴직금·배당,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1편)

정관 규정이 없으면 보수·퇴직금·배당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초과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정관에 근거가 없는 중간배당은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행정법원 판결이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정관에 직접 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한 별도 규정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제5항). (2026-09-11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기준일 2026-09-11 · 최종 검토 2026-09-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보수 —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급여지급기준을 넘긴 초과금액과 지배주주인 임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원칙 — 정관에도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도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위임 규정 —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지만,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인정받습니다.
  • ▪한도 초과 — 법인 손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되며, 개인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두 한도는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한도입니다.
  • ▪배당 — 정기배당은 정관 규정 없이 상법이 정한 배당 한도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국세청·조세심판원·행정법원이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여부, 위임 규정의 운용 이력, 근속연수와 총급여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88조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서면-2017-법인-0434(2017-05-26)
  •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38(2015-07-16), 대법원 2015두48808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890(2024-09-12)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제2항,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2020-07-03)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퇴직금 위임 규정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아닙니다. 특정 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급조되지 않고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되어 온 규정이어야 인정받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8838 판결, 대법원 2015두48808로 확정).
    법인 손금 한도를 넘겨 지급한 퇴직금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그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정관에 근거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은 모두 가지급금이 되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행정법원 판결은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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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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