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원 보수·퇴직금·배당,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1편)
정관 규정이 없으면 보수·퇴직금·배당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초과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정관에 근거가 없는 중간배당은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행정법원 판결이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정관에 직접 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한 별도 규정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제5항). (2026-09-11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기준일 2026-09-11 · 최종 검토 2026-09-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보수 —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급여지급기준을 넘긴 초과금액과 지배주주인 임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원칙 — 정관에도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도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위임 규정 —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지만,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인정받습니다.
- ▪한도 초과 — 법인 손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되며, 개인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두 한도는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한도입니다.
- ▪배당 — 정기배당은 정관 규정 없이 상법이 정한 배당 한도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국세청·조세심판원·행정법원이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여부, 위임 규정의 운용 이력, 근속연수와 총급여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88조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4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서면-2017-법인-0434(2017-05-26)
-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38(2015-07-16), 대법원 2015두48808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890(2024-09-12)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제2항,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2020-07-03)
자주 묻는 질문
- 정관에 퇴직금 위임 규정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 아닙니다. 특정 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급조되지 않고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되어 온 규정이어야 인정받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8838 판결, 대법원 2015두48808로 확정).
- 법인 손금 한도를 넘겨 지급한 퇴직금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 그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정관에 근거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은 모두 가지급금이 되나요?
- 지금까지 확인된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행정법원 판결은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9-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