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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 5년 안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증여하면, 무상이전도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부모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내며,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되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제8항).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0 · 최종 검토 2026-10-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반 증여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증여하면, 무상이전도 처분이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금액·기한 — 부모가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납부하며,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과세됩니다.
  • ▪특례 증여 —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되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설립등기일, 주식 취득·처분내역,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자산·사업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대상·기산점·처분 비율: 이월과세 적용자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 ▪증여도 무상이전 처분: 주식 처분에는 무상이전을 포함합니다. 각 거주자의 전환 취득 주식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 ▪실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자녀가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는 주식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
  • ▪자녀 승계·부모 기간 통산: 특례 적용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고,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
  • ▪부모의 금액·납부기한: 부모가 사유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 기납부세액은 빼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자녀는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특례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뒤 5년 안에 주식을 조금만 증여해도 추징되나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일반 증여하면 무상이전 처분에 따른 납부 사유가 됩니다. 다른 처분 이력 없이 50% 미만을 한 번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자녀가 가업을 잇기로 하면 예외를 적용받나요?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여야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고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제8항).
    일반 증여로 추징되면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별도 납부하며,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5년이 지나면 법인전환 때 이월한 세금도 없어지나요?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의 주식 처분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월과세액이 없어지지 않으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확인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3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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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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