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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 5년 안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증여하면, 무상이전도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부모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내며,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되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제8항).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0 · 최종 검토 2026-10-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반 증여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증여하면, 무상이전도 처분이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금액·기한 — 부모가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납부하며,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과세됩니다.
- ▪특례 증여 —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되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설립등기일, 주식 취득·처분내역,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자산·사업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대상·기산점·처분 비율: 이월과세 적용자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 ▪증여도 무상이전 처분: 주식 처분에는 무상이전을 포함합니다. 각 거주자의 전환 취득 주식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 ▪실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자녀가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는 주식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
- ▪자녀 승계·부모 기간 통산: 특례 적용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고,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
- ▪부모의 금액·납부기한: 부모가 사유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 기납부세액은 빼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자녀는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특례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전환 뒤 5년 안에 주식을 조금만 증여해도 추징되나요?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일반 증여하면 무상이전 처분에 따른 납부 사유가 됩니다. 다른 처분 이력 없이 50% 미만을 한 번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 자녀가 가업을 잇기로 하면 예외를 적용받나요?
-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여야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사후관리를 이어받고 5년은 부모의 주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제8항).
- 일반 증여로 추징되면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모가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별도 납부하며, 증여세는 별도로 자녀에게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 5년이 지나면 법인전환 때 이월한 세금도 없어지나요?
-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의 주식 처분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월과세액이 없어지지 않으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확인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3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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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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