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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대표이사 가족이 사는 법인 명의 사택, 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2편)
법인의 주주등인 대표이사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 지출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 다만 1% 미만을 소유하고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등인 임원은 이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영 제50조 제2항). 비주주 임원·직원의 사택도 업무무관 지출로 자동 판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의 친족이면 제2호가 적용됩니다(같은 영 제50조 제1항제1호·제2호).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됐다면 실제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같은 영 제106조 제1항제1호). (2026-10-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1 · 최종 검토 2026-10-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주주인 임원과 친족의 사택 —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손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
- ▪소액주주·비주주 임원·직원 — 소액주주등인 임원과 비주주 임원·직원의 사택은 업무무관 지출로 자동 판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의 친족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 ▪소득처분과 무상 제공 — 손금불산입액은 실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도 별도로 익금산입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사택의 실제 사용자, 주주 여부·지분율·지배주주등과의 특수관계, 지출 항목과 실제 귀속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주주임원·친족 사택: 소액주주 예외가 없으면 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
- ▪소액주주등: 1%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소득처분: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사택 제공 이익: 비주주 임원·소액주주 임원·직원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저목, 시행령 제17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2)
자주 묻는 질문
- 대표이사가 주주이기만 하면 사택 유지비를 모두 손금불산입하나요?
- 아닙니다.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 미만을 소유하고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등인 임원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의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1% 미만이면 소액주주등으로 확정되나요?
-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1% 미만을 소유해도 소액주주등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직원 사택은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임원의 친족이 아닌 직원 사택은 시행령 제50조의 업무무관 지출로 판정하지 않지만, 그 직원이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의 친족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 손금불산입하면 대표자 상여로 자동 처분하나요?
- 자동 처분하지 않습니다. 사외유출 여부와 실제 귀속자를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주주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유지비만 손금불산입하나요?
- 아닙니다.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유지비와 별도로 적정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6호·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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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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