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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제거래명세서, 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면 언제까지 내나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7편)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서식별 제출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통합·개별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는 각각 매출액·거래규모 등 제출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기산점부터 12개월 이내이며,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미제출·거짓 제출하면 국외특수관계인별 5,000,000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8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2호). 국제거래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합계 500,000,000원 이하·용역거래 합계 100,000,000원 이하·무형자산거래 합계 100,000,000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제출이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 (2026-10-1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8 · 최종 검토 2026-10-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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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면 국제거래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결산월 말일부터 육 개월 안에 내요. 재화 오억 원, 용역·무형자산 각 일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면제예요. 기업보고서는 요건을 갖추면 십이 개월이에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안 내거나 거짓이면 국외특수관계인별 오백만 원 기준이에요.

요점 정리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서식별 면제가 아니면 결산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재화 합계 500,000,000원 이하·용역 합계 100,000,000원 이하·무형자산 합계 100,000,000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보고서 — 통합·개별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는 각각 매출액·거래규모 등 제출 요건을 갖춘 경우 결산월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별도의 면제기준을 확인합니다.
  • ▪과태료 —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미제출·거짓 제출하면 국외특수관계인별 5,000,000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가감·감경을 적용하며, 자료 제출과 정상가격의 적정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수관계 여부, 거래 유형·금액, 사업기간, 그룹 매출액과 보고서 교환 여부에 따라 제출의무가 달라집니다. 개별 거래는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직·간접 지분 또는 실질 지배 등을 확인합니다. 서식별 면제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 제16조 제2항)
  • ▪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 · 서식별 면제 제외 결산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국제거래명세서 소액 면제: 중소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재화 합계 500,000,000원 이하 용역·무형자산 합계 각각 100,000,000원 이하 모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
  • ▪통합·개별 및 국가별보고서: 각 보고서의 매출액·거래규모 등 요건 충족 시 결산월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5조)
  •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관계인별 5,000,000원 기준 법정 상한 100,000,000원 · 가감·감경 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 ▪자료 제출과 정상가격: 제출면제를 받아도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조정이 가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도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서식별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재화 합계 500,000,000원 이하·용역 합계 100,000,000원 이하·무형자산 합계 100,000,000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제출이 면제되며, 면제가 아니면 결산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
    국제거래 자료는 모두 법인세 신고기한에 내나요?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서식별 면제가 아니면 결산월 말일부터 6개월, 통합·개별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는 각각 제출 요건을 갖추면 같은 기산점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일반 법인세 신고기한 3개월과 다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국제거래명세서를 늦게 내면 과태료를 전부 내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은 국외특수관계인별 5,000,000원이 부과기준이고, 법정 상한·가감·감경을 함께 봅니다. 기한 후 제출의 감경비율은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이며,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하면 이 감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2호·제5항·제6항 제2호).
    국제거래명세서가 면제되면 정상가격도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거래명세서의 소액거래 제출면제와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별개입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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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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