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 청산소득세, 잔여재산 확정 후 3개월 안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인 청산소득세는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따로 나옵니다. 법인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초과분 20%가 기본입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 개인 거주자 주주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뺀 의제배당에 배당소득세 14%를 원천징수당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법인의 확정신고 기한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기준일 2026-08-23 · 최종 검토 2026-08-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법인 단계 — 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해산에서, 해산등기일 기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기본 10~25%, 제55조 제1항 제2호 법인은 200억원 이하 20%)를 냅니다.
- ▪이월결손금 —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되 한도는 잉여금의 금액이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세율 갈래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 위주(또는 임대·이자·배당 합계 매출액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200억원 이하 구간이 전액 20%입니다.
- ▪주주 단계 — 개인 거주자 주주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기준으로 분배받은 재산에서 취득가액을 뺀 의제배당에 15.4%(14%+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신고기한 — 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폐업신고만으로는 이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잔여재산의 규모, 이월결손금과 잉여금 잔액, 지배주주 지분과 업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3항·제4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제1항 제1호 (2026-02-27 시행)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3조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제42조 제2항 (2026-01-01·2026-02-27 시행)
-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제3항, 제85조 제1항, 시행령 제124조 제3항 (2026-01-01·2026-02-27 시행)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항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가목, 제27조 제1항 제2호 (2026-07-01 시행)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026-01-01 시행)
- ▪상법 제245조, 제540조, 제542조 제1항, 제264조 (2026-07-23 시행)
- ▪지방세법 제103조의41, 제103조의42, 제103조의20 제1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62조·제127조 제1항 제2호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 (2026-01-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 (2026-08-1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49조 제1항 (2026-01-02 시행)
자주 묻는 질문
-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3항).
- 이월결손금이 잉여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
-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이 붙나요?
- 네.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초과액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폐업신고만 해 두면 청산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절차일 뿐이고,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상법 제245조, 제540조).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해산할 때 생길 청산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