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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소득세, 잔여재산 확정 후 3개월 안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인 청산소득세는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따로 나옵니다. 법인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초과분 20%가 기본입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 개인 거주자 주주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뺀 의제배당에 배당소득세 14%를 원천징수당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법인의 확정신고 기한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기준일 2026-08-23 · 최종 검토 2026-08-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법인 단계 — 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해산에서, 해산등기일 기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기본 10~25%, 제55조 제1항 제2호 법인은 200억원 이하 20%)를 냅니다.
  • ▪이월결손금 —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되 한도는 잉여금의 금액이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세율 갈래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 위주(또는 임대·이자·배당 합계 매출액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200억원 이하 구간이 전액 20%입니다.
  • ▪주주 단계 — 개인 거주자 주주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기준으로 분배받은 재산에서 취득가액을 뺀 의제배당에 15.4%(14%+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신고기한 — 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폐업신고만으로는 이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잔여재산의 규모, 이월결손금과 잉여금 잔액, 지배주주 지분과 업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3항·제4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제1항 제1호 (2026-02-27 시행)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3조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제42조 제2항 (2026-01-01·2026-02-27 시행)
  •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제3항, 제85조 제1항, 시행령 제124조 제3항 (2026-01-01·2026-02-27 시행)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항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가목, 제27조 제1항 제2호 (2026-07-01 시행)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026-01-01 시행)
  • ▪상법 제245조, 제540조, 제542조 제1항, 제264조 (2026-07-23 시행)
  • ▪지방세법 제103조의41, 제103조의42, 제103조의20 제1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62조·제127조 제1항 제2호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 (2026-01-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 (2026-08-1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49조 제1항 (2026-01-02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3항).
    이월결손금이 잉여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이 붙나요?
    네.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초과액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폐업신고만 해 두면 청산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절차일 뿐이고,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상법 제245조, 제540조).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해산할 때 생길 청산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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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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