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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원천징수 15.4%로 세금이 끝나나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뺀 차액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개인 거주자 주주는 원천징수 14%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더해 15.4%를 먼저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해산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15.4%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기준일 2026-08-23 · 최종 검토 2026-08-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의제배당 —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액이 배당소득에 들어가며, 상법·특별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 3갈래는 제외됩니다.
- ▪기준일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씁니다.
- ▪세부담 — 개인 거주자 주주는 원천징수 15.4%(14%+지방소득세)를 먼저 떼고,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책임과 폐업 — 국세를 안 내고 먼저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폐업신고만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취득가액 증빙 여부, 금융소득 합계, 주주의 거주자·법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나목·다목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2026-07-01·2026-02-27 시행)
-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2026-01-01·2026-07-01 시행)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 제1항·제4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2026-01-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 (2026-08-1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49조 제1항, 상법 제245조·제540조·제542조 제1항·제264조 (2026-01-02·2026-07-23 시행)
자주 묻는 질문
- 해산 의제배당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나요?
-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무액면주식이라면 취득일 당시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 주주가 법인이면 세금이 다르게 붙나요?
- 네.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초과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세금을 안 내고 재산부터 나누면 누가 책임지나요?
-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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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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