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원천징수 15.4%로 세금이 끝나나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뺀 차액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개인 거주자 주주는 원천징수 14%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더해 15.4%를 먼저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해산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15.4%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기준일 2026-08-23 · 최종 검토 2026-08-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의제배당 —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액이 배당소득에 들어가며, 상법·특별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 3갈래는 제외됩니다.
  • ▪기준일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씁니다.
  • ▪세부담 — 개인 거주자 주주는 원천징수 15.4%(14%+지방소득세)를 먼저 떼고,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책임과 폐업 — 국세를 안 내고 먼저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폐업신고만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취득가액 증빙 여부, 금융소득 합계, 주주의 거주자·법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나목·다목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2026-07-01·2026-02-27 시행)
  •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2026-01-01·2026-07-01 시행)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 제1항·제4항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2026-01-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 (2026-08-1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49조 제1항, 상법 제245조·제540조·제542조 제1항·제264조 (2026-01-02·2026-07-23 시행)

    자주 묻는 질문

    해산 의제배당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무액면주식이라면 취득일 당시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주주가 법인이면 세금이 다르게 붙나요?
    네.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초과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세금을 안 내고 재산부터 나누면 누가 책임지나요?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