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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 10%가 추가로 붙나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4편)
내국법인이 법정 제외 사유 없는 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의 10%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제6항).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유형별 용도·재산세 과세 구분과 소유기간 중 사용기간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기간과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 2009-03-16~2012-12-31 취득자산에는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 제4조). 법정 제외 사유 없는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는 40%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1). (2026-10-1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6 · 최종 검토 2026-10-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추가세액 — 내국법인이 법정 제외 사유 없는 등기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의 10%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합니다. 미등기는 40%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판정 — 토지 유형별 용도·재산세 과세 구분과 소유기간 중 사용기간을 함께 확인하며,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기간, 법정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와 2009-03-16~2012-12-31 취득자산 등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을 반영할 사업연도를 확인하고, 일반 신고기한인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 신고기한이 4개월 이내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토지 유형, 취득·양도시기, 실제 사용내역, 재산세 과세 구분, 사용제한·수용 사유와 장부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일반 법인세에 추가: 법정 제외사유 없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등기 10%·미등기 40%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제6항)
- ▪유형별 용도와 기간: 재산세 과세 구분과 보유 중 사용기간을 토지 유형별로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사용금지·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한 뒤 기간 기준을 다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제1호)
- ▪법정 협의매수·수용: 고시일 2006-12-31 이전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제2호)
- ▪과거 취득자산 특례: 2009-03-16~2012-12-31 취득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 제4조)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분: 비사업용 토지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등기 1%·미등기 4%를 적용합니다. 법정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1, 제1항제2호·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이 토지를 팔면 모두 10%를 추가하나요?
- 모든 토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유형별 기준과 사용기간을 확인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별도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등기한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10%를 적용합니다. 2009-03-16~2012-12-31 취득자산의 부칙 특례도 확인하며, 미등기는 40%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제2항·제3항·제6항,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 제4조).
- 팔 때 재산세가 종합합산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 양도 당시의 과세 구분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전체 소유기간 중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제4호, 사전-2023-법규법인-0817, 2023-12-13).
- 수용되면 추가과세가 없어지나요?
-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별도 기간 제외 규정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제1호·제3항제2호).
- 양도비용과 결손금도 추가과세 계산에서 빼나요?
- 추가과세용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며, 장부가액과 별개인 양도비용이나 일반 사업손실·이월결손금은 여기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연도에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다른 토지등을 양도해 생긴 양도차손은 법정 순서로 통산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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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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