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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방치하면 늘어나는 세금, 정리 핵심 4가지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 쓴 가지급금을 갚지 않고 두면 회사와 대표 개인 양쪽에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회사 익금에 더해지고(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회사 이자비용 가운데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오래 방치하면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폐업·청산해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2026-06-29 발행, 2026-09-25 수정)

기준일 2026-06-29 · 최종 검토 2026-09-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대표가 회사 자금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쓰면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인정이자로 회사 익금에 더해집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가중평균을 적용할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등 일정 요건일 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 ▪회사 차입금 이자 가운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에게 갚을 가수금이 있으면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상계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회수되지 않고 장기간 남은 가지급금과 미수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고, 그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하지 못한 채 청산·폐업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정리 방법(급여·상여 조정,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 개인 자산 양도)은 법인의 재무 상태, 세무 이력, 대표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법인의 재무 상태·차입금 현황·가지급금 누적 기간과 대표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제3항, 제89조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인정이자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대표에게 갚을 가수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이 달라지나요?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상계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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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6-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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