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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잉여금, 급여·배당·퇴직금 중 어떤 걸로 꺼내야 세금이 적나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급여·배당·퇴직금을 나누어 설계하는 편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방식은 과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배당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부담이 완화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다만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이익 규모·재원·규정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5 · 최종 검토 2026-07-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급여·배당·퇴직금 중 한 방식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 ▪매년 급여 수준, 금융소득 2,000만원 선, 정관의 퇴직급여 규정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시면 됩니다.
  • ▪특히 퇴직금은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어야 나중에 한도 안에서 낮은 세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이익 규모·재원·규정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법인의 이익 규모·재원·정관 및 퇴직급여 규정 정비 여부·대표의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4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52조

    자주 묻는 질문

    급여로 꺼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급여·상여는 근로소득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며, 세율은 6~45% 8단계 누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은 얼마를 떼나요?
    배당은 14%,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만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퇴직금은 왜 세금이 적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다만 2020년 이후 근속분은 정해진 산식의 2배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대표가 회삿돈을 그냥 꺼내 쓰면 안 되나요?
    정식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급여·배당·퇴직금 형태로 절차를 갖춰 꺼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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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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