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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잉여금, 급여·배당·퇴직금 중 어떤 걸로 꺼내야 세금이 적나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급여·배당·퇴직금을 나누어 설계하는 편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방식은 과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배당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부담이 완화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다만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이익 규모·재원·규정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5 · 최종 검토 2026-07-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급여·배당·퇴직금 중 한 방식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 ▪매년 급여 수준, 금융소득 2,000만원 선, 정관의 퇴직급여 규정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시면 됩니다.
- ▪특히 퇴직금은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어야 나중에 한도 안에서 낮은 세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이익 규모·재원·규정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법인의 이익 규모·재원·정관 및 퇴직급여 규정 정비 여부·대표의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4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52조
자주 묻는 질문
- 급여로 꺼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급여·상여는 근로소득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며, 세율은 6~45% 8단계 누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은 얼마를 떼나요?
- 배당은 14%,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만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퇴직금은 왜 세금이 적나요?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다만 2020년 이후 근속분은 정해진 산식의 2배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대표가 회삿돈을 그냥 꺼내 쓰면 안 되나요?
- 정식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급여·배당·퇴직금 형태로 절차를 갖춰 꺼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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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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