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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대표자 계좌 매출 누락, 어떻게 점검하나요? (법인 세무조사 점검 시리즈 1편)

법인카드 사적 비용은 손금에서 빼고 개인계좌로 받은 회사 매출은 익금에 넣으며,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되 귀속 불명이면 대표자 상여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5조·제19조·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저가로 사용·소비하면 개인적 공급을 적용하며, 법정 실비변상·복리후생 예외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4항).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물품을 무상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 차액의 익금산입과 대표이사 상여처분도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제67조). (2026-10-1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8 · 최종 검토 2026-10-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카드 지출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며, 귀속 불명이면 대표자 상여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개인계좌 매출 — 실제 회사 매출이면 익금에 넣고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계약·출고·대금 사용처로 실질 귀속과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회사 물품 —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업무 무관 무상·저가 사용·소비에는 법정 실비변상·복리후생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적 공급을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물품을 무상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 차액의 익금산입과 대표이사 상여처분도 확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4항, 법인세법 제52조·제67조).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지출 목적, 실제 매출 귀속, 사외유출 여부, 귀속자와 재화의 취득·사용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사적 비용은 손금 제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은 카드 영수증이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사외유출과 귀속자: 임직원은 상여·비임직원 주주는 배당, 법인·사업자는 법정 법인소득·사업소득 구성 시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자는 기타소득입니다. 귀속 불명은 대표자 상여,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으면 사내유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2호)
  • ▪회사의 실질 매출: 개인계좌로 받은 회사 매출은 익금에 넣고 과세 매출은 부가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물품의 개인적 공급: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업무 무관 무상·저가 사용에 적용하며, 법정 실비변상·복리후생 예외는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4항, 시행령 제19조의2)
  • ▪사적 지출 매입세액: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가족 개인 여행 숙박비는 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4호)
  • ▪특수관계인 대여금: 약정·잔액·이자 수수와 세무조정을 대조하고 적용 요건과 시가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89조 제3항·제5항)
  • ▪물품 무상 양도의 법인세: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무상 양도하면 시가 차액 익금산입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확인합니다. 재고·원가 장부를 함께 대조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89조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결제한 개인 여행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면 되나요?
    가족 개인 여행비는 계정과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꿔도 업무 관련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과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회사 매출인가요?
    대표자 계좌의 입금액 전부를 회사 매출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거래 경위 등을 확인해 실제 회사에 귀속되는 매출을 법인의 익금에 반영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서면-2025-법인-2449, 2025-08-12).
    손금불산입이나 매출 누락이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인가요?
    사외유출액의 실제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 임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그 이익이 법정 법인소득·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다목·라목).
    회사 물품을 무상으로 쓰면 개인적 공급인가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업무 무관 무상·저가 사용·소비에는 법정 실비변상·복리후생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적 공급을 적용합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인에게 제공한 작업복 등은 그 예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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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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