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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허위 세금계산서와 면세 오류, 채권 포기·자산 취득비 세무처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 세무조사 점검 시리즈 2편)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2026-01-01 이후 가공 수취에는 기재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60조 제3항 제2호). 과세 거래를 면세로 신고했다면 매출세액과 신고·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각각의 법정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60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채권 포기는 대손 사유·포기 목적·거래관계에 따라 처리하며, 비특수관계 채권이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포기가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감가상각자산 취득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며, 즉시상각 예외와 연구비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2026-10-1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8 · 최종 검토 2026-10-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2026-01-01 이후 가공 수취는 기재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있으며, 기재 일부 착오는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예외 공제합니다. 가공 비용의 소득처분은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에 따라 정합니다.
  • ▪과세 구분 —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법정 면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발급의무 있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가 원칙이며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채권 포기 — 법정 대손 사유와 사업연도·포기 목적·거래관계에 따라 처리합니다. 비특수관계 채권이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포기가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자산·연구비 — 감가상각자산 취득비의 비용 처리는 상각범위액 내 손금, 초과액은 법정 방법에 따른 이후 손금산입과 즉시상각 예외를 확인합니다. 연구비 공제는 적격 활동·비용을 증빙과 대조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실제 공급 내용, 계약·회수 사유, 특수관계, 자금 귀속과 자산 종류·사용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가공과 기재 오류의 구분: 가공·사실과 다른 기재는 원칙 불공제 일부 착오·나머지 기재로 거래확인 시 예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기준 2026-01-01 이후 4% · 2025-12-31까지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같은 항·호, 부칙 제21218호 제1조·제3조)
  • ▪법정 면세·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해당 공급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확인 미발급 공급가액 2% 원칙 · 법정 단서는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0조 제2항 제2호)
  • ▪채권 일부 포기의 손금 예외: 비특수관계·회수불확실·조기회수 목적 불가피한 일부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손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단서)
  • ▪상각범위액·초과액 처리: 상각범위액 내 손금 · 즉시상각 예외 확인 초과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정 방법으로 손금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제4항·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적격 활동·비용을 연구·전담업무 기록과 지출 증빙에 대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있나요?
    2026-01-01 이후 실제 공급 없는 수취 행위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도로 기재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공 매입세액을 공제해 과소신고했다면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를 구분하며, 국내 거래의 부정행위 여부가 40% 적용 판단의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면세로 신고한 매출은 계약서만 고치면 되나요?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서 명칭만 고쳐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세 거래를 면세 신고했다면 과세표준·매출세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검토합니다. 발급의무 있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원칙이며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제26조 제1항·제29조·제60조 제2항 제2호).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의 채권 포기는 모두 손금인가요?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정 대손 사유와 사업연도, 업무 관련 포기 목적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포기는 거래관계 등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의 손금 요건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비특수관계 채권이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조기 회수를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4조·제25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단서).
    수선비가 6,000,000원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개별자산별 수선비 6,000,000원은 '6,000,000원 미만'이라는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했는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달 또는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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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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