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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6편)
법인 세무조사의 정기선정 사유는 성실도 분석상 불성실 혐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중 검증 필요, 무작위 표본조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수시선정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소규모 성실법인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명백한 과소신고 증거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2026-10-1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7 · 최종 검토 2026-10-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기선정 사유는 성실도 분석상 불성실 혐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중 검증 필요, 무작위 표본조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 ▪수시선정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소규모 성실법인은 수입금액·장부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명백한 과소신고 증거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인의 조사 선정은 신고자료, 실제 거래, 납세 이력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점검만으로 조사 제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출처
- ▪정기선정의 세 가지 사유: 성실도 분석상 불성실 혐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중 검증 필요, 무작위 표본조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 ▪수시선정의 법정 사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수시선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제5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소규모 성실법인의 정기조사: 수입금액·장부 등 법정 요건 모두 충족 시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과소신고 증거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 ▪선정 당시의 객관적 자료: 수시선정 제4호의 명백한 자료는 탈루·오류가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입니다. 당초 혐의 미입증만으로 선정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271, 2025-04-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7166, 2026-08-21 선고)
- ▪공개 범위와 내부 평가자료: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공개 가능합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결산 전 증빙·세무조정: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를 대조합니다.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52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최근 4과세기간 동안 조사받지 않으면 다음 조사 대상인가요?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라는 사실만으로 다음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 신고를 마쳤는데도 무작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고를 마친 법인도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로 정기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에 따른 선정과는 별개의 정기선정 사유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제3호).
- 탈세 제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선정할 수 있나요?
- 법이 정한 제보 사유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입니다.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별도 수시선정 사유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제4호).
- 소규모 성실법인도 가공거래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나요?
- 법정 수입금액·장부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법인의 조사 제외는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이며, 가공거래 혐의 등 수시선정 사유도 따로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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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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