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개인 지갑으로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네,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지갑 간 전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출금 내역과 블록체인 기록은 추적될 수 있어, 익명성을 믿고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자금출처조사 위험이 커집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어 지금은 시행 전입니다. 반면 증여·상속 과세는 이미 현행법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개인 지갑 간 전송이라도 가상자산이 무상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무상 이전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3.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인지 확인합니다.
- 4.고시 사업자 거래분이면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이면 다른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5.거래소 출금 내역과 블록체인 전송 기록으로 전송 사실이 추적될 수 있음을 감안합니다.
- 6.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됨을 확인합니다.
- 7.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 가산세와 자금출처조사 위험을 피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전송 트랜잭션 기록(TxID)
- ✓ 거래소 거래내역
- ✓ 가상자산 평가내역(고시 사업자 거래분은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
- ✓ 개인 지갑 주소 확인자료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가족관계증명서
예외·주의사항
전송 기록과 시세 산출 근거 등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3조제2호·제60조제1항제2호·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