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부모님 임종 직전인데 부동산을 팔아야 할까요?

임종 직전에 부동산을 파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올라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도 따로 생깁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날 앞뒤 6개월 안에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팔지 않아도 그 금액이 시가로 잡힐 수 있어 유불리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기준일 2026-07-16 · 최종 검토 2026-07-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임종 직전의 부동산 처분은 세금 유불리가 사안마다 갈립니다.
  •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평가액이 올라 상속세가 늘 수 있고 양도세도 생기지만, 앞뒤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잡히면 팔지 않아도 결과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최근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그리고 잔금 시점이 언제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분 여부와 잔금 시점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개별 사정을 두고 미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처분 여부와 잔금 청산 시점,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감정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60조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264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조심2010서3922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파는 게 세금상 유리할까요?
    상속재산 중 현금과 예금은 액면 그대로 평가됩니다. 반면 부동산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되어, 시가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만 보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평가액이 올라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도 따로 생깁니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계약이 상속인에게 원활히 넘어가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부모님이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은 그 부동산입니다. 다만 평가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잡히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금으로 따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아니라 판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922, 상증세법 기본통칙).
    매수자가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파는 쪽이 사망한 경우였고, 사는 쪽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돌아가셔도 계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지위, 즉 소유권이전청구권과 잔금지급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함께 넘어갑니다(민법 제1005조).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