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부모님 임종 직전인데 부동산을 팔아야 할까요?
임종 직전에 부동산을 파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올라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도 따로 생깁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날 앞뒤 6개월 안에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팔지 않아도 그 금액이 시가로 잡힐 수 있어 유불리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기준일 2026-07-16 · 최종 검토 2026-07-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임종 직전의 부동산 처분은 세금 유불리가 사안마다 갈립니다.
-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평가액이 올라 상속세가 늘 수 있고 양도세도 생기지만, 앞뒤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잡히면 팔지 않아도 결과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최근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그리고 잔금 시점이 언제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분 여부와 잔금 시점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개별 사정을 두고 미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처분 여부와 잔금 청산 시점,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감정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60조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264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조심2010서3922
자주 묻는 질문
-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파는 게 세금상 유리할까요?
- 상속재산 중 현금과 예금은 액면 그대로 평가됩니다. 반면 부동산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되어, 시가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만 보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평가액이 올라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도 따로 생깁니다.
- 부득이하게 팔아야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계약이 상속인에게 원활히 넘어가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부모님이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은 그 부동산입니다. 다만 평가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잡히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금으로 따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아니라 판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922, 상증세법 기본통칙).
- 매수자가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금까지는 파는 쪽이 사망한 경우였고, 사는 쪽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돌아가셔도 계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지위, 즉 소유권이전청구권과 잔금지급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함께 넘어갑니다(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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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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