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상속인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이고, 상속인이 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2항·제74조 제1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며, 그 사이 상속인이 국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3항·제74조 제1항). 1월 1일~5월 31일에 사망했고 직전 연도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분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2항).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피상속인 소득은 이 신고에서 빠지며, 공동상속인은 연서하거나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의2 제2항). (2026-10-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1 · 최종 검토 2026-10-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이고 상속인이 신고하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피상속인 소득은 이 신고에서 빠집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며, 그 사이 국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 ▪1~5월 사망자가 직전 연도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도 같은 기한까지 하며, 공동상속인은 연서 또는 각자 신고하고 승계한 세금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 납부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의 소득 종류·장부·공제·원천징수 내역, 상속인의 주소와 국외 이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거주자가 사망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중 상속인이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2항·제3항, 제74조 제1항).
-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고 직전 연도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분도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분 확정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 과세기간은 추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2항).
-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이 연서한 신고서 한 장을 내거나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적어 상속인별로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피상속인 소득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피상속인의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의2 제2항).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으로 나눈 세금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수유자·상속포기자 등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3항).
- ▪이 글의 두 사례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상속인이 신고기한 중 국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지 않으면 소득세와 상속세 신고기한은 모두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종합소득세로 확인되면 상속세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심2024부0521 결정도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한 사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조심2024부0521, 2024-05-29).
- ▪부산고등법원(울산)은 해당 사건에서 상속받은 순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29, 2024-01-18).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 연서한 신고서 한 장을 제출할 때는 각 상속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상속인별로 따로 신고할 때는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5월에 사망하면 신고서를 두 장 내야 하나요?
- 직전 연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분과 사망한 해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각각 신고합니다. 두 신고의 기한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한 연금계좌 소득도 함께 신고하나요?
-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제74조 제1항 단서).
- 종합소득세와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언제나 같나요?
- 항상 같은 날은 아닙니다. 국내 주소 사례에서는 모두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중 상속인이 국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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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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