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무조사로 인정상여 처분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도 다시 정산되나요?
같은 인정상여인데 보험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대표자 인정상여를 보수로 보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이 있어(춘천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구합20 판결), 부과되더라도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을, 고용·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은 제20조를 각각 호 구분 없이 그대로 인용해 문언상 인정상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에 이미 도달한 대표자라면 인정상여가 얼마든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20 · 최종 검토 2026-08-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 대표자 인정상여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0)이 있어 부과되더라도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확정판결이라 다른 사건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인정상여도 문언상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므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본인 부담 보험료가 붙고, 이에 연동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늘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법인 임원이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을 전체 인용해 인정상여도 문언상 포함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에 이미 도달했다면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는 이사 등은 가입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 문언상 보수에 포함되지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인정상여의 귀속 경위, 기존 소득 수준과 기준소득월액 상한 도달 여부,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춘천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구합20 판결(확정)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4항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5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제3호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실제로 부과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0 판결(확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을 기속하지 않아 공단이 부과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 인정상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아예 오르지 않나요?
- 보수월액보험료는 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이에 연동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대표자의 기존 소득이 이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에 도달해 있었다면, 인정상여가 더해져도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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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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