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고인의 유튜브 채널이나 가상자산 같은 디지털 자산도 상속되나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NFT, 환금성이 인정되는 게임머니,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SNS 채널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적 메시지처럼 인격과 결부된 정보나 약관상 이용권에 불과한 계정은 상속이 제한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나 개인 키를 상속인이 모르면 자산이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접근 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생전에 자산 목록과 처리 방침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디지털 자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약관상 이용권에 그치는지 구분합니다.
  2. 2.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포괄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3. 3.가상자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면 상속개시일 전과 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4. 4.그 밖의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5. 5.채널 광고수익처럼 상속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수입은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거래소 계정별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
  • 지갑 주소 목록과 접근 정보
  • 채널·계정의 수익 정산 내역
  • 플랫폼 이용약관과 상속 처리 절차 안내
  •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개인 키를 몰라 접근이 불가능한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계정·키 정보의 생전 정리가 필수입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0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0조·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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