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고인의 유튜브 채널이나 가상자산 같은 디지털 자산도 상속되나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NFT, 환금성이 인정되는 게임머니,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SNS 채널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적 메시지처럼 인격과 결부된 정보나 약관상 이용권에 불과한 계정은 상속이 제한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나 개인 키를 상속인이 모르면 자산이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접근 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생전에 자산 목록과 처리 방침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디지털 자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약관상 이용권에 그치는지 구분합니다.
- 2.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포괄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3.가상자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면 상속개시일 전과 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4.그 밖의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5.채널 광고수익처럼 상속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수입은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 거래소 계정별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
- ✓ 지갑 주소 목록과 접근 정보
- ✓ 채널·계정의 수익 정산 내역
- ✓ 플랫폼 이용약관과 상속 처리 절차 안내
- ✓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서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개인 키를 몰라 접근이 불가능한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계정·키 정보의 생전 정리가 필수입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0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0조·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